법률&정책

(정책)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정보

METACV 2025. 1. 14. 17:34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정 

1. 요약
  -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차이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예: GPS, Wi-Fi, 기지국 정보 등)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이동통신사, 지도 서비스 제공자 등)
     b.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배달 앱, 택시 호출 앱 등
     b. 신고만 하면 됨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대상
  -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기업, 단체 또는 개인
    a. 예: 길찾기 앱, 위치기반 광고 서비스, 위치 알림 기능이 있는 앱 등
    ※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신고 대상임
    ※ 위치정보의 저장 여부 불문

   [신고대상 VS 비신고대상 비교]

신고대상 VS 비신고대상 비교

  출처 : https://www.lbsc.kr/front/content/contentViewer.do?contentId=CONTENT_0000081#scrollEvent_local1

 

4. 신고 절차
 - 신고 준비서류
   a.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서
   b.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서비스 이용약관(위치정보 활용과 관련된 내용 포함)
   d. 개인정보 처리방침(위치정보의 보호 및 관리 내용 포함)
   e. 위치기반서비스의 개요(서비스 설명, 운영 방식, 위치정보 활용 방식 등)
- 신고 접수
    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182_01Reg.do

5. 위치정보법의 주요 의무
   - 위치정보 활용 동의:
      a. 사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b. 동의 항목: 목적, 제공 범위, 보유 기간 등
  - 위치정보 보호 조치:
     a. 위치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 통제 등 보안 조치 필수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a. 위치정보 이용 내역 열람 요청 권리
    b.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 중단 요청 권리

6. 위반 시 제재
  -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신고 누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치정보 무단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가능

7. 처리 기간
 - 최대 2주 정도 소요됨

 

8. 관련 FAQ
 - https://www.lbsc.kr/front/faq/faqList.do

 

9. 관련 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1. 10. 1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⑤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19.]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