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자 및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적용(25.1.28)
-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
1.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2-1. 키오스크
-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2-2. 모바일앱
-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3.7.28>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1.28>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4.7.28>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
4.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