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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공기관 업무 진행을 위한 공공언어 관련 참고사항

METACV 2025. 2. 14.

공공언어

  •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임
  • 공공언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특정 집단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최소화해야 함

■ 참고자료
<한글 맞춤법 및 어법>
1. [고/라고]
 “~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해설)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라고’이다.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예: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고 떼를 쓴다.)이므로 직접 인용되는 말 뒤에는 쓰기 어렵다.

2. [로써/로서]
그것은 교사로써 할 일은 아니다. →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은 아니다.
(해설)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로서’이다.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예: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3. [율/률]
백분률 → 백분율
(해설)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렬, 률’, 받침이 없는 말이나 ‘ㄴ’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열, 율’로 적는다.(예: 비율, 실패율, 매칭률)

4. [년도/연도]
시설년도 → 시설 연도
(해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시설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시설 년도’로 띄어 써야 하고, ‘연도’는 독립된 단어이므로 ‘년도’가 아니라 ‘연도’로 적어야 한다.

5. [연월일의 표기]
2006.1 → 2006.1. / 2013.6.27(목) → 2013.6.27.(목)
(해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에 마침표는 연월일 다음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6. 융복합 → 융·복합
(해설) 열거된 단위, 용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경우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단,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말은 가운뎃점을 찍지 않음. 예: 시도, 내외, 대내외, 장차관) 

<띄어쓰기>
1. [달러, 원, 명, 톤 등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296억달러 → 296억 달러 / 10만톤 → 10만 톤 / 오십명→ 오십 명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2. [‘제-’와 같은 접두사]
 제 1섹션 → 제1 부문/제1부문
(해설)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여 쓴다.(예 : 제1 과(원칙) / 제1과(허용)) 또한 외래어(섹션)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 / -쯤 / -가량’과 같은 접미사]
50여명의→ 50여 명의 / 내일 쯤→ 내일쯤 / 일주일 가량→ 일주일가량
(해설) ‘-여’, ‘-쯤’, ‘-가량’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4. [호칭어나 관직명]
홍길동씨 → 홍길동 씨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해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5. [‘본, 총’과 같은 관형사]
2010년부터 본제도 시행. → 2010년부터 본 제도 시행. 
(해설) ‘본’은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자어 ‘본’보다는 고유어 ‘이’를 권장함.)
총300대 → 총 300대
(해설) ‘총’은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단, 접두사로 쓰일 때는 뒷말과 붙여 쓴다.(예: 총감독, 총결산, 총인원)

6. [문장 부호]
원장 : 김갑동 → 원장: 김갑동
(해설)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4.23. ~ 6.15. → 4.23.~6.15. 
(해설)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쉽고 친숙한 표현 사용>
1. MOU → 업무협정(MOU) / IT → 정보기술(IT)
(해설) 외국 문자를 표기해야 할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한다.

2. 힐링 → 치유 / 인프라 → 기반 시설 / 매뉴얼 → 지침
(해설) 외래어나 외국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쓴다. 
 
3.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해설) 준말(줄임말)을 사용할 때에는 원래의 온전한 용어를 기재한 뒤 괄호 안에 ‘이하 지자체’ 형태로 준말을 기재해 사용한다.

4. 21,345천원 → 2,134만 5천 원
(해설) ‘천 원’ 단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숫자 표현(만 단위)으로 쓴다

■ 참고자료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참고사항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etc_seq=699&pageIndex=1

2. 행정업무 운영편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95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226#none

3. 2025 개정 공문서 작성법
https://www.pikpl.or.kr/board/index.html?id=reference&no=50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728&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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