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크패턴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행위의 방지를 위해, (1)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법 제13조 제6항), (2)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다음 5가지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법 제21조의2), (3)위 각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다크패턴(Dark Patterns) 이란?
-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기만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사용자 경험(UX)을 의미
- 기만적 패턴(Deceptive Patterns), 소비 유도 상술, 온라인 눈속임 상술 등으로 불리고 있음
- 참고사이트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9663&pWise=sub&pWiseSub=C1
■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5가지 다크패턴
1. 순차공개 가격책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첫 화면에서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2. 특정옵션 사전선택
-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선택된 옵션을 제공하여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
3. 잘못된 계층구조
- 선택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취소·탈퇴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5. 반복간섭
- 이미 소비자가 선택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 관련사이트
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B%8B%A4%ED%81%AC&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3795
2.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3802
3.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B%8B%A4%ED%81%AC&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2957
'법률&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 공문서 금액 표기 - 행정업무 운영 편람 기준 (0) | 2025.03.27 |
---|---|
(용어) BPR, ISP, ISMP, EA 개념 정리 (0) | 2025.03.05 |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0) | 2025.02.18 |
(법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 정보 (0) | 2025.02.18 |
[공공] 20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정보 (0) | 2025.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