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문서 금액 표기 - 행정업무 운영 편람 기준
- 행정업무를 위한 공문서 작성 기준은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202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공문서 금액 표기 기준
-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2,567원(금일십일만이천오백육십칠원)
■ 관련 자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약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28.]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319&ancYnChk=0#0000
-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95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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