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정보 통지1 (법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 정보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2)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2.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1. 개인정보 통지 의무 대상 - 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경우 -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 2. 통지해야 되는 내용 -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목적 - 개인정보 취급 위탁 현황 3. 통지 시기 및 방법 3-1. 통지 시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함 3.. 법률&정책 2025. 2.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