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1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점검 및 개선 사항을 협의해야 함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2. 관련자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 법률&정책 2025. 2.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