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 (법률)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자 및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적용(25.1.28)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1.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 주요 내용2-1. 키오스크 - 적.. 법률&정책 2025. 1. 3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