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1 (법률) 다크패턴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행위의 방지를 위해, (1)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법 제13조 제6항), (2)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다음 5가지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법 제21조의2), (3)위 각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다크패턴(Dark Patterns) 이란? -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기만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사용자 경험(UX)을 의미 - 기만적 패턴(Deceptive Pa.. 법률&정책 2025. 2.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