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대상 및 방법
- SW사업정보 저장소란?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SW 개발, 재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실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비용산정, 요구사항 도출 등을 위한 참조정보(사업규모,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를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통계적 데이터 기반의 SW사업 지식데이터베이스(Repository)
1. 제출 대상 기관
- SW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국가기관 등(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2.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다년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관리 비용 기준)
3. SW사업정보 제출시기
- 데이터 제출 대상사업의 계약완료 후 1개월 내 및 사업종료(검수) 전 1개월 내, 총 2회 SW사업 수행 실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4. 관련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참고사이트
https://www.spir.kr
https://www.sw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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