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요약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 국가기관등의 공공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화시스템의 직접 구축·운영 방식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적 국가계약 및 조달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 10월에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임
■ 디지털서비스 종류
- 국가기관등의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3가지로 구분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①서버,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IaaS), ②클라우드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SaaS), ③IaaS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예. 서버, 스토리지, CDN, 부하 분산, 운영체제, 미들웨어, ERP, SCM, CRM,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실행환경 등)
2. 지원서비스: 디지털서비스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 운영관리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예.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MSP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등)
3. 융합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타 기술을 융합하여 완성된 디지털서비스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 (예.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 빅데이터, IoT, AI 등)
■ 관련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20조 3항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778909&chrClsCd=010202&ancYnChk=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의3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관련 자료
1.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nttSeqNo=3184383&bbsSeqNo=94&mId=307&mPid=208
2.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
https://www.digitalmarket.kr/kor/introduction/ompIntro/professionalContract.jsp?section=contract#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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