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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자우편[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게재 정보

METACV 2025. 1.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는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었음
  • 다만,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4. 5. 28" 개정 시 삭제됨
  • 이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문구 수정이 필요함

■ AS-I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예시 : 한국관광공사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 TO-BE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중략>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중략>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의 금지
‌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란 고객에게 받은 연락처를 전산 상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 혹은 정보저장장치 등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

3. 참고자료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256#fnPostAttach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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