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기간 요약

■ 요약
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 가능
2.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
3.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 관련 법 규정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27조(입찰공고 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
■ 관련 자료
-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2023.2)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52&bcIdx=25213&parentSeq=2521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2025-1,202501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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