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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상용SW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요약 정리

METACV 2025. 10. 29.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목적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는 시스템 통합(SI)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시스템 통합(SI)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이 통합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구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07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23. 5월

상용SW 직접구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조건

1. 대상 사업(1차 조건)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는 총사업규모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 국가기관등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별지 2호 서식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대상 사업(2차 조건)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②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
- 이 중 ①과 관련하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도 직접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시가 개정되었다.(‘23.5월)

3. 1차 조건과 2차조건의 관계
1차 조건(대상 사업) 충족 시 2차 조건(대상 소프트웨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이며,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중에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 구매 대상이다.

■ 상용SW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가이드(2023.11)
https://kosw.or.kr/pst_webap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36&nttId=952
https://www.swit.or.kr/IS/web/info2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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