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1 (정책)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정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정 1. 요약 -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차이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예: GPS, Wi-Fi, 기지국 정보 등)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이동통신사, 지도 서비스 제공자 등) b.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배달 앱, 택시 호출 앱 등 b. 신고만 하면 됨3.. 법률&정책 2025. 1. 14. 더보기 ››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