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12 (법률) 전자우편[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게재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는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었음다만,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4. 5. 28" 개정 시 삭제됨이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문구 수정이 필요함■ AS-IS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① 누구든지 인터넷 .. 법률&정책 2025. 1. 21. 더보기 ›› (정책)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정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정 1. 요약 -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차이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예: GPS, Wi-Fi, 기지국 정보 등)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이동통신사, 지도 서비스 제공자 등) b.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배달 앱, 택시 호출 앱 등 b. 신고만 하면 됨3.. 법률&정책 2025. 1. 14. 더보기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