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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16

[공공]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대상 및 방법

SW사업정보 저장소란?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SW 개발, 재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실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비용산정, 요구사항 도출 등을 위한 참조정보(사업규모,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를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통계적 데이터 기반의 SW사업 지식데이터베이스(Repository)1. 제출 대상 기관 - SW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국가기관 등(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2.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법률&정책 2025. 2. 10.

(공공)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가이드

1.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가이드 1-1. 정보통신접근성 준수 지침 - 누리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22.12.28.)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5- 모바일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국립전파연구원, '16.10.20.)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801-2. 정보통신접근성(웹 콘텐츠 및 모바일앱) 제작기법 -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기법 2.2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1200- 모바일앱 :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기법(IOS,Android)  .. 법률&정책 2025. 2. 6.

(표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의 정의와 차이점

웹 표준(Web Standards) 웹 개발자가 따라야 할 기술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의미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WAI) 장애인 및 취약 계층도 웹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웹 호환성(Web Interoperability) 웹사이트가 다양한 환경(브라우저, OS, 기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즉, 웹 표준을 준수하면 웹 호환성이 높아지고, 웹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1. 정의 (자료출처: TTA) 1-1. 웹 표준(Web standards) - 월드 와이드 웹(WWW)을 구현하기 위해 따라야 할 표준 또는 규격. 다양한 웹 기술을 통해 수많은 콘텐츠가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웹 접근성, 사생활 보호, 보안, 국제화 등을 고려한 웹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게.. 법률&정책 2025. 2. 6.

(법률)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자 및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적용(25.1.28)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1.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 주요 내용2-1. 키오스크 - 적.. 법률&정책 2025. 1. 31.

(법률) 전자우편[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게재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는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었음다만,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4. 5. 28" 개정 시 삭제됨이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문구 수정이 필요함■ AS-IS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① 누구든지 인터넷 .. 법률&정책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