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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캐링캐파시티(Carrying Capacity) 개념 정의

캐링캐파시티(Carrying Capacity)는 주어진 환경 또는 시스템이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파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요나 활동 수준을 의미함이 개념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최근에는 비즈니스, 특히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 한계를 설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음- 이미지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Carrying_capacity ■ 스타트업 및 서비스에서의 캐링캐파시티 - 비즈니스 맥락에서 캐링캐파시티는 주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활성 사용자 수(MAU, DAU 등)를 의미함 - 이는 신규 유입되는 사용자 수와 이탈하는 사용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됨 (예시) 만약 매일 7,500명의 신규 유저가 유입되고, 전체 사용자.. 기타 2025. 5. 30.

(평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조사 개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조사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과의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스마트쉼센터에서 운영조사는 유아동, 청소년, 성인 및 고령층 등 연령대별로 맞춤화된 척도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상담·예방 프로그램을 지원■ 스마트폰 과의존 정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세 가지 특성을 모두 보이면 고위험군, 두 가지 이하를 보이면 잠재적 위험군, 특성이 없으면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 - 현저성(Salience):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두드러짐 -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함 - .. 기타 2025. 5. 15.

(용어)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데이터 활용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기본 역량으로, 일반 국민부터 공공기관, 기업까지 폭넓게 요구되고 있음■ 개념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기준) -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만들고, 전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 리터러시(literacy)가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는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모든 기술적인 능력을 포함 - 데이터 활용 능력(data literacy)은 단순히 통계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 기타 2025. 5. 8.

(해외여행) 동남아 및 남태평양 주요 관광지 월별 기후 및 여행 적기/비추천기 정리

여행하기 좋은 시기: 대부분 11월~4월(건기, 쾌적, 비 적음, 온화)이나, 지역별로 2~4월, 9~11월 등 차이 있음피해야 할 시기: 5~10월(우기, 태풍, 고온다습, 폭우) 또는 6~9월(더위, 태풍, 습함) 등■ 요약 - 몰디브: 건기(1~4월), 우기(5~11월) - 필리핀: 건기(12~5월), 우기(6~11월, 태풍) - 베트남: 북부(4~6, 10~11월), 중부(2~4월), 남부(12~3월) 최적 - 캄보디아: 건기(12~4월), 우기(5~11월) - 말레이시아: 도시/서해안(1~2, 6~7월 건기), 동해안(4~10월 건기) - 인도네시아: 건기(4~10월), 우기(11~3월) - 라오스: 건기(11~2월), 무더위(3~5월), 우기(6~10월) - 대만: 쾌적(2~4, 10~12월).. 관광&여행 2025. 4. 29.

(공공)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개념 정리

개인정보 영퍙평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평가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 (5만명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 법률&정책 2025. 4. 29.